"수원대 비리 재판 지연, 법원-검찰 누구 눈치보나"

김철관 2021. 4. 23.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교육단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국본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수원대 비리 사건 사법부도, 검찰도 공정이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전혀 없다."

시민사회교육노동단체들이 23일 "재판 고의 지연과 검찰의 수원대 비리 비호"를 강력히 규탄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서울고등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사학 수원대, 재판 고의 지연과 검찰의 비호"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원대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사돈 기업인 TV조선에 투자한 것이 적발됐고,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33가지 비리가 또다시 밝혀졌다"며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교비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는 등 13건의 각종 비리가 적발돼 총장은 파면, 임원들은 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비위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법원과 검찰은 왜 조선일보-수원대 사건에 대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처분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해 4년째 진행 중"이라며 "최초 재판 판결기일로부터 8개월간 기일 변경과 변론 재개를 반복하는 시간끌기 덕분에 오직 수원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제1-3행정부)는 작년 6월 변론을 종결했고 8월 2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9월 24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어 10월 16일로 또다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10월 19일에는 돌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고, 11월 13일로 기일을 잡았다가 이마저도 12월 18일로 변경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올해 1월 29일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어 2월 26일로 또 기일을 변경했고 3월 12일 변론 재개 결정 내렸고, 4월 23일로 기일을 또 변경했다. 최초 선고 기일로부터 무려 8개월의 시간을 질질 끈 셈이다. 이는 변론종결-선고기일-연기-변론재개-변론종결-선고기일-연기-변론재개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법원과 검찰은 왜 조선일보와 수원대 사건에 대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가"라며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학비리 문제는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편파성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여진다"며 "변론 재개를 하고도 선고를 계속 미루는 행태는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수원대가 보유했던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비싼 값에 되사간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20개월 간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이인수 전 총장의 2014년 교비횡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장인찬 대학노조 수원대지부장은 "2017년 11월에 교육부에서 수원대학교 실태조사를 했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부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며 "이에 대응해 수원대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한 지 4년 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정상화되길 기대했던 교수들은 정년퇴임을 했고, 직원 선생님들은 시달리다가 퇴직을 했다"며 "재판부는 선고일 연기, 변론 재개 그만하시고, 오늘 변론을 끝으로 빠른 시일 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사학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아무리 사학이라도 사학은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특히 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이란 구성원들이 자기 결정에 의해 대학을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사학 비리를 저지르고 사학에 귀중한 구성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례가 상지대 등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 정도가 가장 심각한 곳이 수원대라고 감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검경은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해야 했고, 엄격한 감사도 하고, 사법부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해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정의를 회복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수원대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대 배재흠·이재익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판 지연, 규탄한다', '검찰 비호, 규탄한다', '사학비리, 척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