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는 21개월 원생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원장에, 유족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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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원생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압박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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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고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대리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원장이 아동의 사망을 예측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강조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원생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압박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녹화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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