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協 23일 출범..내년 1월13일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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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23일 출범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ㆍ허성무 창원시장ㆍ이재준 고양시장ㆍ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ㆍ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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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23일 출범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ㆍ허성무 창원시장ㆍ이재준 고양시장ㆍ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ㆍ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인 특례시는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례시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구성 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ㆍ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ㆍ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ㆍ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앞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 출범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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