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결정.. 총장 후보추천위 이후 열릴 듯

허경구 2021. 4.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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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이 지검장)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지검장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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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이 지검장)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수원고검)의 공통 요청이었던 기소 여부 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해 심의키로 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는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고려해 별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검은 곧바로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내 현안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지역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 의견은 일종의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에는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추첨을 거치고,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통상 2주~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지검장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법률전문가와 외부 시각을 통해 외압 행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일정과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차기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유력한 후보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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