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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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서민경제를 좀먹는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에 대해 6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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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이 서민경제를 좀먹는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에 대해 6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 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주는 기기를 말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물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추가 범죄피해 예방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주어진다”면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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