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포괄적 보상 검토"

김지희 2021. 4. 23.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반응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고, 보호자가 간병비 등 여러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돼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인 만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상반응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보상 25개국의 진단 기준 등 검토"
2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보건의료단체장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백신을 주사기에 나눠 옮김)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보다 포괄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국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상반응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절차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고, 보호자가 간병비 등 여러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돼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인 만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상반응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당국이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서 기존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더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 및 보상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피해보상을 하는 국가가 25개국 있는데 국가마다 보상체계에 대한 기준 등이 다양하다"며 "관계 국가의 진단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어떤 게 좀 더 포괄적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동향이나 여러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인과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당국은 해당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조 반장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이 판정돼야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에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으신 분들이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의 일부"라면서 "관련 정책에 대상자가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만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