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점검

윤형기 2021. 4. 23.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 혼동·이중표시 여부, 동일어종 다른 원산지 구분·구획 보관 여부 등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 혼동·이중표시 여부, 동일어종 다른 원산지 구분·구획 보관 여부 등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품목으로는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유통이력 품목 활멍게, 냉장명태 등 △수입유통이력 대상 중 주요 품목 냉장갈치, 활먹장어, 냉장홍어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업소는 주요 포털 사이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신뢰 구축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바란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