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성추행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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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자신의 두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두 딸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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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자신의 두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8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2010년 아내와 이혼한 후 주 양육자로 두 딸을 키워왔다. 그러던 2015년 제주 서귀포시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큰 딸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김씨는 2020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두 딸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두 딸의 허벅지와 엉덩이,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큰 딸이 지난해 9월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2019년 또래 남학생에게 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심리 치료를 받다가 친부로부터 강제 추행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딸을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때리며 학대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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