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긴 머리 풀어헤치고 고개 푹 '구미 3세' 친모

문지연 입력 2021. 4.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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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 석모씨(48)의 첫 공판 출석 모습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부르고 있다.

이날 석씨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향후 재판에서 밝혀내야 할 주요 쟁점은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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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 석모씨(48)의 첫 공판 출석 모습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부르고 있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재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22일 열렸다. 이날 석씨는 가슴까지 오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떨군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뉴시스


석씨는 이날 역시 자신의 출산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고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향후 재판에서 밝혀내야 할 주요 쟁점은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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