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견 펫티켓 꼭 지켜주세요'

소이현2 2021. 4. 23.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현재 정읍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7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현재 정읍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7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도 2018년 399마리에서 2019년 625마리, 2020년 746마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펫티켓 미준수에 따른 분쟁 발생 등 사회적 갈등도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은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은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않고,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불쾌한 언행 등은 삼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