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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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회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목진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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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목진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만큼 파주시의회는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이 파주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출범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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