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해도 된다"..경북 독자방역 12개 군서 시행
자치단체장, 잇따라 독자 방역 움직임
경상북도가 12개 군(郡)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업장별 영업시간을 세분화 검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 차원 백신 확보 추진 등에 이은 자치단체장의 독자 방역 움직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오는 26일 0시부터 경북지역 전체 23개 시·군 가운데 우선 12개 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12개 군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8.67명. 경상북도는 5.72명이다. 특히 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지역 12개 군은 이달 중 확진자가 일평균 0.6명으로 안정적이다. 이 가운데 6개 군은 최근 1주일간 확진자가 0명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를 12개 군에 우선 시행한 배경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19 피해가 시작된 만큼 민생 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돼 견딜 수 없을 정도다"며 "나머지 11개 시·군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부터 경상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러다 이날 오전 경북지역 12개 군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에 합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개편안'을 이들 지역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1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등이다.
이들 군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주관 식사 모임, 숙박 금지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직후 “간이검사키트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로나 확산 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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