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보증선 대출 안갚아!"..지인 살해 60대 중형

서승진 2021. 4. 23. 1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쯤 A씨(58) 집 인근에서 A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증을 부탁했으나 약속과 달리 보증금을 떠안는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씨는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심히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