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불이익 없었다" 증언 뒤 탄핵대상 된 판사, 법복 벗는다

정혜정 2021. 4.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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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실무 책임자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달 1일 자로 퇴직 발령이 났다. 올해 판사 임용 20년째인 김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중이던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 등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다.

스스로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힌 이 의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진술에 당시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나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인사 업무와 관련해 징계 청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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