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평균 1300명 환자 대응 가능"..경북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지난 1월 초 이후 106일 만에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하루 평균 약 1300여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일주일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 관련,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2월에 가용 중환자 병상이 50여 병상 수준이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의료체계 여력은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환자는 797명 늘며 1월 초 이후 3개월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없이 대응 가능하단 게 당국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중환자 병상은 총 766병상 가운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51병상 남아 있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526병상을 했고, 가동률은 51.5%로 3163병상의 여력이 있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658명→671명→532명→549명→731명→735명→797명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확산세가 과거 3차 유행 때와 다르다고 진단했다. 윤 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유행 곡선과 현재는 조금 차이가 있다”며 “최근 유행 양상을 보면, 3주 전이 559명, 2주 전은 625명, 지금(22~23일)은 640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급격한 확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위중증률은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위중증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지난해 12월에는 3.3%에 달하였으나, 1월에는 2.5%, 2월에는 2.3%, 3월에는 1.6%로 줄었다. 전체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지난 12월 2.7%에서 1월에는 1.4%, 2월에는 1.3% 그리고 3월에는 0.5% 수준으로 낮아졌다.
윤 총괄반장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했고 2월 마지막 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환자 중 3%의 중환자가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하루 평균 약 1300여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큰 문제 없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중환자 바생 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면 현재 체계로 하루 2000명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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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7일간 경상북도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인 조정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방역 수칙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시범 운영하기로 한 12개 지자체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이지만 인구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이라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윤 총괄반장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한 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다. 다만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 모임, 종교활동 제한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당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조치 등도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개편안을 일주일간 시행한 뒤 상황을 보고 연장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해 방역 조치 강화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 체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개편안을 시범 적용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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