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총장대행, 이성윤 지검장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개최 시기 촉각
전문수사자문단은 개최 않기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다음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릴지, 또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마지막 변수로 남게 됐다.
23일 대검은 “대검은 금일(23일)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전날 수사심의위와 함께 소집을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 대검은 “피의자가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원래 사건관계인인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부의심의위 구성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지침에 따라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부의를 의결한 때와 달리 검사장이 직접 소집을 신청한 경우 총장(대행)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재량을 갖지만, 조 대행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뭉갰던 만큼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기소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부정적인 법감정 때문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 이규원 검사나,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이 지검장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상 추천위가 3~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르면 추천위 개최 다음날, 늦어도 3~4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이중 1명의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다.
때문에 다음주 목요일(29일)로 예정된 추천위 개최 전에 수사심의위가 소집될지, 아니면 개최 이후에 소집될지가 차기 총장 인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검사를 입건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 본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직후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연락해 사후 수습을 시도한 정황과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개시를 무마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인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이 검사나, 이 같은 불법 정황을 인지한 검찰의 수사 개시를 막은 이 지검장의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이 선정되는데다가,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을 하고 있어 법률적 지식을 가진 위원은 많아야 2~3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중에는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는 과정에 절차상 불법이 개입됐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아 수사심의위 결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이 지검장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야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를 갖고 있어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심의위 결과가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지검장의 바람대로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개최 전에 소집돼 ‘불기소’ 내지 ‘수사 중단’을 의결하거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늦춰진다면 이 지검장은 유력한 총장 후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천위 개최 전 수사심의위마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할 경우 사실상 이 지검장이 총장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의 ‘황제 에스코트’ 등 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들이 부상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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