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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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51)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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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51)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이미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출국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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