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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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수원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21일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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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수원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21일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ㆍ과열 현상에 편승해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 성행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증가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확산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먼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신고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액과 증빙서 간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별 매수인 통장 사본 확인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도 조사한다. 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등기 이행여부와 거래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을 확인한다.
시는 아울러 증여, 가족 간 대출, 미ㆍ지연신고, 조장 방조 등과 관련된 거래계약서, 자금조달 증빙(증여,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내역) 등도 살핀다.
시는 특별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주변 시세와 차이나는 거래 신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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