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려 362일만"..제주 행정기관 꼼수 근로계약 논란

문정임 2021. 4.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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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당국이 퇴직금을 내치지 않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상대로 편법 고용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은실 의원실이 도내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꼼수를 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상당 수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같은 행정의 편법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에 가깝게 근무를 하면서도 퇴직금은 받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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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 행정당국이 퇴직금을 내치지 않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상대로 편법 고용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은실 의원실이 도내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꼼수를 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우선 근로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1월 3일부터 12월 24일로 설정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도록 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한 근로자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퇴직금 발생을 우려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2월 중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급 기준도 읍면동마다 달랐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계약으로 근로를 마친 근로자인 경우에도 일부 읍면동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365일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쪼개기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사실상 상시고용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5개월, 6개월, 11개월 등 월 단위로 나눠 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년에 평균 1개월 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수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같은 행정의 편법 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에 가깝게 근무를 하면서도 퇴직금은 받지 못 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가칭)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한 개월수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또,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감해야 할 비용 항목이 아니”라며 “사실상 상시고용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행정의 쪼개기 편법 고용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조례 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7600명이다. 이중 80%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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