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사망보상금 4억?..'예산 부족' 지적에 질병청 "차질 없이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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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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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으며, 이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이 기 확보돼 있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청이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추가적 소요 등 필요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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