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등록 안 된 가상화폐 거래소 다 폐쇄"

박수호 2021. 4.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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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례적으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 기한까지) 만약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금법을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야 사실상 인가를 내주게 돼 있다.

문제는 은행과 연계한 실명계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을 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업계 추산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여개 이상인데 이 중 살아남을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융위는 “신고 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후죽순 들어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현혹되지 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우려를 표시했다. 노 의원은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C(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정부 관료의 돌발적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쳤다. 당시만 해도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주저앉았다”라며 우려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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