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경고한 은성수에 여당 노웅래 "제2의 박상기인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불가 원칙 등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서 “제2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당시 박 전 장관이 거래소 폐쇄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은 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투기인지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C(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정부 관료의 돌발적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쳤다”며 “당시만 해도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이자 가상자산이 됐다”며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테슬라와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 다퉈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마당”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도록 한 것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빚독촉 전화만 하루 40통...카페사장은 아침이 무섭다
- 폭탄 조끼 입히고 "우린 ISIS"···여배우 졸도 시킨 막장 몰카 [영상]
- 김부선 "2007년 문성근 전화왔을때 옆에 이재명 누워있었다"
- 홧병 부른 벤틀리 갑질 주차…처벌도 견인도 못 한다? [알려드림]
- 최강욱 재판의 덫…입학취소 검토 조국 아들, 연대 뭘 냈길래
- 엄마 목졸라 죽인 스페인 엽기 아들 "시신 먹고 개도 줬다"
- [백성호의 현문우답]반구대 암각화, 옻칠로 되살렸다···통도사 방장스님 수중 회화전
- “김진욱, 잘못은 인정해야 논란 잡는다” 검찰개혁 설계자 조언
- 꿈까지 닮은 쌍둥이…형은 한국 육사서 ‘아제르 대통령’ 꿈꾼다
- 中어선 240척 한밤 싹쓸이…中당국, 한국에 "단속 심하게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