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스크린 골프장서 방역수칙 위반?→"안내 따른 것" 해명 [종합]

조혜진 2021. 4.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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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스크린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곤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이태곤이 스크린 골프장에 방문했고, 스크린 골프장에 문의한 후 해당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었다. 음식업 허가증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며 방역수칙 위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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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스크린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곤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이태곤이 스크린 골프장에 방문했고, 스크린 골프장에 문의한 후 해당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었다. 음식업 허가증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며 방역수칙 위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태곤이 서울 청담동 한 스크린골프장 실내에서 음식을 취식했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상태로, 이태곤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것.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이태곤이 스크린골프장 안내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또한 신고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태곤 외에도 최근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 블랙핑크 제니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긴 시간까지 시간을 보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제니도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기 파주시 소재 수목원을 방문한 모습을 직접 공유하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가 공유한 사진에 등장하는 손이 모두 일곱 사람의 것(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것.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해명했으나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모임금지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이 지속됐다. 이후 파주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은 20일 "블랙핑크 제니의 유튜브 촬영 방역 위반을 조사중"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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