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국가에 배상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

화성시민신문 2021. 4.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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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화성시민신문 윤 미]

 19일 열린 국회토론회는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 화성시민신문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진행된 현장 토론회는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라이브 방송(https://youtu.be/sAoL9Y_lgJc)으로도 생중계돼 전국에서 참여가 이어졌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명이 유튜브를 통해 동시 접속했으며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민모임의 많은 활동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축산, 환경, 동물보호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화성시민신문>이 토론회장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을 정리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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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3km 방역대 집행의 비합리성"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지난 겨울 살처분 방역 현장에서 바라본 가장 큰 문제로 행정 책임의 명분으로 행하는 권위주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관료행태를 꼽았다.

그는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예외 없는 살처분'을 고집한 농림축산식품부 때문에 한국의 가금 산업의 기반이 무너졌다"며 "경기도에서 지방 방역심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5건의 살처분 제외의견을 중앙방역심의회에 건의했으나, 농식품부는 살처분 지시를 내려서 유명무실한 의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별 규정에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근행 소장은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과잉 살처분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건강한 축산이 농업의 온전한 축이 되도록 사회 의제화하는 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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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의 건강, 하나의 복지'에 기초하라"

함태성 교수는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함 교수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살처분 문제는 최근 주요하게 대두되는 의제인 '하나의 건강, 하나의 복지(one health, one welfare)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별개의 틀이나 평행적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라는 관점이다.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가축 전염병의 대응 방법도 같은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적, 사전 예방적,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현행의 사후대응적인 기존 정책 및 법 제도를 통합적이고 사전예방적 차원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함태성 교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20조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별해 별개의 조문으로 두는 것을 조언했다.

또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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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산안마을 농부 "죽임이 아닌, 살리는 방역으로의 전환"

유재호 산안마을 농부는 "행정의 방역 대책이 축산농가 존립 기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별 농가의 자체 방역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의 일괄적 살처분 집행은 농가의 방역 의식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해결방안으로 그는 ▲ 거리방역에서 역학 방역  ▲ 백신 정책 도입  ▲ 중앙통제에서 협력체제로 변화 ▲ 면역력을 강화하는 건강한 가축 기르기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산안마을이 지난 7년간 4차례나 인근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진이 있었으나 산안마을 양계농장의 닭은 단 한 번도 HpAI가 걸리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새로운 방역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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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 "살처분, 예방적 조치 될 수 없다"

김현지 동물권 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난해 겨울에 집행된 살처분은 역대 최악의 대량 살처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4천만 마리가 살처분 된 데 반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는 겨울 수 개월간 3천만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돼 살처분 당한 닭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비감염성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의 가축전염병 대응이 탁상행정 살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 해당 고시에도 '발생농장이 아닌 경우 예방적 살처분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의 살처분 과정에서도 인도적 안락사 규정을 미준수하는 동물의 고통사가 실제로 벌어졌던 점을 밝히며 현재의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방역 실시 및 가축전염병 관련 규정을 위험도 평가, 행정청 재량을 살처분 최소화에 대한 규정 마련, 예방적 살처분과 발생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 예방적 살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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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웅 한국 가금수의사회장 "살처분, 최선의 수단 아닌 최후의 수단"

화성시 공공수의사이기도 한 윤종웅 한국 가금수의사회장은 자신에게도 지난겨울은 무척 견디기 힘든 해였다고 밝히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화성시 공수의사이기도 한 윤 회장은 자신이 관리하고 검사하는 양계농장의 닭이 AI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아도 살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무척이나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는 살처분은 최선의 수단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살처분이라는 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상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도구인 백신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웅 회장은 "얼마나 많은 닭을 죽여야 방역에 성공이고 어디서부터 실패인지 정의하지 않은 방역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목적 없는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없다"고 말했다.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농가 죽으라는 건가"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토론자 중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다.

안 위원장은 "살처분으로 부족한 달걀을 정부는 수입산 계란으로 채우는데, 우리나라 알은 유통기한이 45일이다. 수입산 달걀은 20일 배 타고 와서 유통기한이 60일이나 된다. 역차별로 농가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발 상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닭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키우지도 않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것은 현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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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보상의 문제인가, 배상의 문제인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이 사안이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것은 배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살처분 명령권자는 분명히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 의사결정을 농림부가 했다면 이것은 가축전염병 위반이고 일종의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이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의 문제"라며 "법에 지자체장의 재량행위가 명시돼 있으나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법률 위반한 내용이 현실에 벌어졌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의 산안 농가처럼 농가의 이의제기와 화성시가 건의도 했음에도 살처분이 진행된 것은 화성시장과 농림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제가 보기에 위법행정이 벌어진 것"이라며 "재량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을 강제했다.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고의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농가가 이의제기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자체는 공식적 과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기존 잘못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진단점검, 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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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 과장 "신중하게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표해 참석한 홍기성 과장은 "더 큰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초기 발생 이후 대규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살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 농장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나,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토론장에서 나온 여러 대안과 제기한 의견을 검토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반영할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어 대책안이 만들어지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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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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