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 직원 증인 불출석 놓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

김형민 2021. 4.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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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검찰이 허위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과 효성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효성 측은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허위라는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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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검찰이 허위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과 효성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양씨가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출입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 1개월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두 달 뒤 미국과 프랑스 등에 4개월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3월께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검찰은 "양씨가 미국 주재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3월은 미국과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창궐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 비자와 주재원 비자 발급을 거부하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는 조현준 피고인이 효성 전략본부장으로 일할 때 소속 직원이었다"며 "피고인이 양씨의 불출석에 관여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양씨의 불출석은 단지 재판 지연뿐 아니라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만약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는 것이 맞는다면 지난 3월 미국에 돌아간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근무가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막연한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 강력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효성 측은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허위라는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효성 측은 "증인은 효성이 새로 인수한 미국 멤피스 공장 정상 가동 필수 요원으로 지난 해 3월, 미국 파견 발령에 따라 현지 근무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미 대사관의 주재원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겨 일단 파견 근무를 해 왔으며 지난 3월 주재원 비자를 받아 주재원 자격으로 현지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서둘러 귀국해 증인 출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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