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9월까지 요건 미달 시 문 닫을 수도"

김민석 2021. 4.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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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갑작스레 폐업할 수 있다며 거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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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까지 신고·요건 충족 여부 따라 사업 여부 결정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 거래소 등 신고 여부 확인해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본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갑작스레 폐업할 수 있다며 거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기한은 오는 9월 24일까지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의 FIU 신고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금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도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웠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 취급업소 뿐만 아니라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로 포함해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민간컨설팅업체 추산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여개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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