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1개월 여아 숨지게한 원장..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지난 2일 영장 신청..검찰 "보완"
지난달 30일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1개월 여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
지난 15일 국과수 '부검 결과' 통보…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뒤 보강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 시점, 23일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2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원장 A씨는“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
경찰 "원장이 아이 몸에 다리 올리는 등 학대로 숨져"
경찰은 지난 2일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교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양의 몸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구두 소견’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와 함께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첨부할 것도 요청했다.
━
어린이집 원장 "학대는 없었다" 혐의 부인
A씨는“아이를 재우기 위해 팔베개를 해주면서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일 뿐 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B양 유족 측은 “살인이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퀴즈 출연' 7급 공무원, 사망원인 결과 나왔다
- "성신여대 아가씨들" 해도해도 너무한 리얼돌 체험방
- 문 대통령 반기던 양산 변했다···"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 걸린 까닭
- 58억 농지 산 기성용, EPL 뛰면서 '영농계획서' 냈다
- 발레하는 76세 할아버지 박인환 "댓글 봐, 나보고 귀엽대"
- 대표 문재인 때리던 與최고위원..친문 앞 입 닫았다
- 文 부정평가 59% 최고..이재명 25% 윤석열 22%
- 구미 친모 끝까지 "애 안 낳았다"···법원 앞엔 아이 제사상
- 50만원씩 준다해도…서울노점상 한곳도 신청안했다
- 산속 움막에 사는 '떡 도둑'...15년만에 모친 상봉하게 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