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서학개미가 양도세 내는 법

류승연 2021. 4.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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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의 달.. 가상화폐 수익도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낸다

[류승연 기자]

 
 키움증권이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타워에 '서학개미'를 응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광고에는 '미국주식도 키움증권, 서학개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한글로 담겼다.
ⓒ 연합뉴스
 
보통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겐 '정산의 달'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주가가 무너진 틈을 타 처음 주식 시장에 입문한 '주린이'들에게도 세금 납부는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했다고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내 기업에 투자한 동학개미보단 미국 금융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에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남겼을 때, 정부가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가 양도세 내는 법

우선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해 250만원 넘게 수익을 냈다면,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세율은 22%로 이 중 20%는 양도소득세, 2%는 지방세 명목입니다. 만약 지난해 한해 동안 3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22%인 11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차익'은 매도해 실현한 이익 기준입니다. 수익을 내고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채 갖고 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부 주식에서는 250만원 넘게 수익을 냈어도 다른 주식에서는 손해를 봐 총 수익의 합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로 수익을 500만원 남기고 게임스탑으로 300만원을 잃었다면 수익의 합은 200만원이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동안 내가 얼만큼 수익을 냈는지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꽤 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매수와 매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각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을 직접 더해봐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월 1일부터 31일 내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필요한 증빙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를 찾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 '신고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각기 다릅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4월 23일까지, KB증권은 5월 14일까지, 신한금융투자는 5월 24일까지입니다.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은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금융사들이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행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살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번 돈,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오롯이 서학개미들만의 몫인 걸까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굴리고 있지 않는 이상, 올해까진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거나 지분율 1%를 넘긴 대주주에 한해 국내 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턴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분에 한해 20%의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한 해에 5000만원 넘는 돈을 수익으로 남기기 쉽지 않은 만큼, 당시 기획재정부는 전체 투자자 중 2.5%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들은 올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을 때, 차익의 22%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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