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 해임 소송 패소

최승근 2021. 4.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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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법상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22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또 해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작년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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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데일리안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법상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22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또 해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시도는 이번에도 무위로 끝났다. 일각에선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도전 동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지분 거의 전량을 이미 매각했고, 일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만으로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해 6월까지 총 6번의 주총에서 입증된 바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작년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후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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