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업' 강남 유흥주점서 업주·손님 등 8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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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강남 유흥주점이 또다시 적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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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강남 유흥주점이 또다시 적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일부는 일반음식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45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행인으로 위장해 탐문하던 중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손님 60여명은 단속을 피해 꼭대기 층인 12층 복도와 각 층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 주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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