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日 원전 오염수 해상 배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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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병대 의원은 "인접 국가와 일말의 정보 공유와 협의조차 없이 국제법까지 위반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적은 처리 비용만을 생각한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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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여수3, 민주) 의원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인접 국가와 일말의 정보 공유와 협의조차 없이 국제법까지 위반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적은 처리 비용만을 생각한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안이 낭독되는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신안군의회도 이날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종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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