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감금·폭행·협박한 전 남편 왕진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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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41·가명 왕진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와 함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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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41·가명 왕진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고 판시했다.
또 낸시랭을 폭행 및 상해·감금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일부 사기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한 대학 교수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아내였던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전씨와 함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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