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안기금 자금지원 기한, 올 연말까지 연장"

배근미 2021. 4.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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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지원 기한이 8개월 가량 연장된다.

당초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오는 12월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작업에 따라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2억원 이상 고소득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기간 동안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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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9차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개최..일부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안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지원 기한이 8개월 가량 연장된다. 당초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오는 12월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했다. 이에따라 기금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고용유지 기준 시점을 작년 5월 1일에서 올해 5월 1일로 현실에 걸맞게 변경했다.


이번 개정 작업에 따라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2억원 이상 고소득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기간 동안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된다. 또 해당 기업에는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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