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확진자 이어지는 '목욕탕 방역' 강화

최태욱 2021. 4.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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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목욕장과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지역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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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5인 이상 확진되면 행정구역(동단위)별 집합금지 
세신사 마스크 의무착용..종사자 격주간 진단 검사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목욕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구시 제공
[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목욕장과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지역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수 확진자 발생 시설임에도 소독 후 영업을 즉시 재개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또 대구시 전역의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 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탕 내에 근무하는 세신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응키로 했다. 

또 대구시는 구·군 9개반 27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목욕장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수기명부 가능)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도 아플 때 휴식 차원에서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자칫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받고 목욕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대화 금지 등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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