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석모씨, 첫 공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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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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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석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석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석씨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까지 냈던 유능종 변호사는 지난 14일 명확한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서 사임을 결정했다”며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뒤늦게 선임돼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애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친모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석씨가 딸 김모(22)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뒤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향후 재판에서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김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김씨 아이의 행방, 석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의 존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석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겨우 두 차례 접견했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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