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범운영 광주자치경찰 갈 길 멀다

장선욱 2021. 4.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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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경찰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5월 10일부터 광주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주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와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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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과 사후 조정 둘러싼 조례 제정 절차도 난관


‘자치 경찰, 그게 뭔가요?’

광주 자치경찰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분담과 사후조정을 둘러싼 조례 제정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5월 10일부터 광주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시는 초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여성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선임을 마쳤다. 오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미뤄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를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경찰공무원은 수행 업무와 상관없이 전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경찰이 하는 일이 이전과 똑같고 신분도 전원 국가직으로 둔 채 자치경찰제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뭐냐”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의 신분·인사가 자치경찰제 근본 취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정 이하 경찰 임용권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됐고 시·도지사가 다시 시·도경찰위,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논란거리다.

시·도 단체장, 경찰위, 시·도경찰청장이 서로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 분담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도 감지돼 안정적 제도 정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가 자치 경찰 사무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광주경찰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향후 자치 경찰 업무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바꾸는 데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들은 “결과적으로 기존 경찰 조직을 무늬만 국가·자치 경찰로 나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며 “실제 민생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제를 체감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관들도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취객 처리부터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학교·성 폭력 등을 막기 위한 제반 업무 전부를 자치 경찰이 몽땅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수사를 제외한 구체적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하도록 허용했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주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와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자치경찰행정과·자치경찰정책과 등 2과 5팀을 두게 될 사무국은 2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예산 등 지원 없이 자치단체가 해오던 일부 업무를 경찰에 떠넘길 개연성이 적지 않다”며 “지역 정치권의 경찰업무 개입 가능성도 커 자치경찰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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