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지원기한 연말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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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과 일부 자금지원 조건의 현행화다.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2019년→20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20년 5월1일→2021년 5월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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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과 일부 자금지원 조건의 현행화다.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2019년→20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20년 5월1일→2021년 5월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2021년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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