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장 송달불능시 각하는 타당"

배경환 2021. 4.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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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판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를 제기한 측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기간 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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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판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를 제기한 측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기간 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A씨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원심은 원고인 B씨에게 항소장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A씨에게 보정 명령을 내리며 5일 내 B씨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명했다. A씨는 주소보정 명령을 직접 받았지만 이 기간이 넘도록 이를 따르지 않았고 원심은 항소장을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의 문언 해석에도 부합하고 입법 연혁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도 아니고 주소 보정 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항소인이 항소장 송달 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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