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장 송달불능시 각하는 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판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를 제기한 측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기간 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판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를 제기한 측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기간 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A씨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원심은 원고인 B씨에게 항소장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A씨에게 보정 명령을 내리며 5일 내 B씨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명했다. A씨는 주소보정 명령을 직접 받았지만 이 기간이 넘도록 이를 따르지 않았고 원심은 항소장을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의 문언 해석에도 부합하고 입법 연혁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도 아니고 주소 보정 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항소인이 항소장 송달 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대신 벌레가 '우글우글'…경의중앙선 탄 승객들 '날벼락' - 아시아경제
- 사무실에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주렁주렁'…중국서 인기 왜?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동네편의점 때아닌 컵라면 폭탄세일 - 아시아경제
- 40억 강남 아파트 '결정사 모임'…애들끼리 만나게 합시다 - 아시아경제
- "수포자였던 날 구해줬는데"…'삽자루' 사망에 90년대생 애도 물결 - 아시아경제
- "서울에 이런 곳이?"…228억 아깝지 않은 '안전체험실' - 아시아경제
- '까르보불닭' 받고 눈물 흘린 美소녀…삼양의 '깜짝 파티' - 아시아경제
- [단독]현대차, 가솔린 소형엔진 국내생산 접는다 - 아시아경제
- “삼성 주6일 근무? 우린 주4일!”…워라밸로 주목받는 중견기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