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기소 시기 늦춰지나

최석진 2021. 4.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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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가 총장 후보 추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구실로 계속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려고 하는 것은 기소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소집을 결정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은 22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성윤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성윤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히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위원으로 위촉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부의심의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규원 검사(불구속 기소)를 입건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김학의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례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했던 이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방침 보도가 나간 뒤 수사팀에 연락해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고,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9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는 최근 한국일보와 SBS에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당시 조사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의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제공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진상조사단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공소시효가 남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찾아내 수사를 의뢰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췄던 정황과 김 전 차관의 공개소환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당시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가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행동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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