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위해제품 유통 차단 자율노력' 강화키로

주상돈 2021. 4.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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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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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게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오픈마켓 5개 사업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2018년 114조원에서 지난해 161조원으로,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는 같은 기간 2조9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등이다.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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