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요건 못 갖추면 200개 다 폐쇄될수도"

권지예 2021. 4. 22. 14: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투기적 성격 강해 '보호 못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현존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두 보호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전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열풍이 더 불 수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일관적인 입장을 내비춰 왔다. 또 가상화폐의 급변하는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현재로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등록한 업체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애기다.

이에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이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