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서 징역 10년

배경환 2021. 4.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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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의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과 공모자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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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의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과 공모자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0여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씨는 2019년 3월 문형욱과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할 계획도 세웠다. 또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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