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교 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김대현 2021. 4.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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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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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A씨는 울산시 자택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처음 만난 B씨에게 기도비 또는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 했지만, 사건 당일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고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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