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황윤주 2021. 4.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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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고요한 택시)이 이날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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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22일 'ICT 샌드박스' 4건 서면 승인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고요한 택시)이 이날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다.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연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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