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이영규 2021. 4.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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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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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0명이 불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 업체 82곳과 횟집을 비롯한 일반 음식점 324곳이다.

용인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확인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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