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친모 여전히 출산 부인

최일영 2021. 4.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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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첫 재판에서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을 부인했다.

또 구미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석씨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여부도 재판의 핵심 사안이다.

앞서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석씨 친딸 김씨가 먼저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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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석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첫 재판에서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을 부인했다.

석씨의 첫 공판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섰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행세했지만 수차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고 이에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석씨는 기소가 된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친모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석씨의 출산 여부와 사라진 여아(석씨 손녀)의 행방 등이 의문으로 남았다. 또 구미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석씨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여부도 재판의 핵심 사안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쯤 석씨가 법정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석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방청석에는 석씨의 남편 등 석씨의 가족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3~4월 구미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출산한 영아를 자신이 낳은 영아와 바꿔치기했다”며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박스와 이불을 들고 갔지만 두려움에 이불로 사체를 덮고 종이박스는 놓아둔 채 빠져나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석씨에게 출산 사실이 없어 전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석씨는 짧게 “예”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검찰의 공소변경 계획 여부를 묻자 검찰은 “병실(모자동실) 구조상 석씨 친딸 김씨가 낳은 신생아의 유출이 가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존 영아 식별띠 분리 등의 정황 증거 이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석씨의 출산 여부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 외에 다른 입증 방법을 찾고 있는지 묻는 판사 질문에는 “증거인부 여부에 따라 추가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석씨 친딸 김씨가 먼저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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