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김원규 2021. 4. 22.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해 무질서한 주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건물 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도 위 부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구는 건축행정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한다.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해 무질서한 주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심의, 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반영하게 해 신청자로 하여금 사업을 홍보 및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기술과 정책의 점진적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건물 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