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일주일 만에 법정 나온 이재용.."재판 연기 감사해"
코로나19, 충수염 수술로 재판 두 차례 연기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월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첫 공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로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지면서 대장까지 이물질이 퍼져 복막염으로 악화했다. 이 때문에 회복이 더뎌지면서 입원 기간이 3주로 길어졌고, 재판도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구치소로 복귀했고 퇴원 일주일 만에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지 94일 만에 부당 합병 혐의 관련한 첫 재판 출석이다. 이 부회장은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이전보다 체중이 줄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입원 도중 몸무게 7㎏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하고 있다”며 “재판부와 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1년여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내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주가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가 아닌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것이다. 합병 비율 조작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
이날 공판은 검찰이 공소 사실의 내용을 밝히면 이 부회장 측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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