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스템 규제 나선 EU..일각선 "혁신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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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사람들의 안전과 생계, 권리에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은 EU가 전 세계에서 최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중요 인프라 및 얼굴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 AI를 적용시 사실상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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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사람들의 안전과 생계, 권리에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은 EU가 전 세계에서 최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중요 인프라 및 얼굴인식 등의 분야에 있어 AI를 적용시 사실상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반시 최대 3000만유로(약 403억원) 또는 세계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또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등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장에 나오기 전 적절한 위험 평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통, 시험평가, 채용, 대출시 신용평가, 법 집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도 포함된다.
규제의 목적은 EU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AI가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EU가 이 규제를 단행한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지적도 이어진다. 중국은 소수 민족 위구르족 감시에 AI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규정은 AI의 특정 사용과 관련된 인간 및 사회적 위험을 다룬다"며 "이는 시급한 문제이며 이 규정으로 EU는 AI가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규범 개발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는 시기상조이며 이로 인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EU의 규제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I를 목적에 둔 이같은 규제는 ‘시기상조’로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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