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동물 860만 마리..반려인 절반 "학대 처벌 약하다"
지난해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가 1년 전보다 47만 가구 늘어 638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은 4만 마리 늘어 860만 마리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27.7%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만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동물 관련 제도ㆍ법규 인식, 동물 학대에 대한 태도 등을 물었다. 전국 반려동물 수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6000원, 반려묘는 14만9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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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 학대 “법적 처벌 필요”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 유기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지난해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 절반(48.4%)은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다.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해 과반수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등)’는 96.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입양(69.1%)한 것으로 나타났다. 펫숍 등을 이용한 경우가 24.2%,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뒤를 이었다.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 원, 반려묘는 43만7000원이었다.
응답자의 28.1%는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이유로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이사ㆍ취업 등 여건 변화(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4%)’ 등의 이유도 있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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